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마스크 5부제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구매를 막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합입니다.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보완대책으로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5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스크 5부제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최대 2매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못한 마스크는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주에 2매를 못 사더라도 다음주에도 2매 밖에 살 수 없습니다. 4매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닙니다. 출생연도입니다.
마스크를 사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신 사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3월 6일 금요일부터 1주일에 1인 2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과기간인 3월 6일부터 3월 8일에 한해 3인간 1인 2매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은 3월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3월 6일부터 시행되며 1인 1매 구입 가능합니다.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판매를 합니다.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1인 2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리구매 범위 확대(2020.03.08)
대리구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위 그림에서도 보듯이 미성년자도 부모와 동반을 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리구매 대상
대리구매 대상을 다시 정리하면,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10세 이하 어린이), 1940년 포함 이전 출생한 어르신(80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까지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참서류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복,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 경우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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