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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 2명이라면 부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받을 수 있는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고 월급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지급 급여액

 

쉬는것도 얼마나 쉬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데요

첫개월은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고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게 되며 월 최대 120만원과 최소 7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개월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으로

2차 사용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4개월 뒤에는 50%를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25%를 같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한 번에 모아 할 수 있습니다. 단, 쉴 수 있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휴직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 장에게 신청을 의뢰하면 됩니다.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급여신청서를 접수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급여신청서, 휴직 확인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뒤 신청

 

이전과 달라진 점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해서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지만 올해 2020년 2월 28일을 시작으로

부부 동시 휴직이 가능하여 공동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 쉬는 동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한부모 휴직급여도 3개월 전까지 100%, 4개월부터 6개월은 80%, 7개월 이후에는 50%로

증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실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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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이란 영ㆍ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2018년(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호법'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3~5일(3일 분만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분할 사용(1회)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곳)에는

정부가 유급 5일 치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도 1년간 보장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됐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또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5시간 가능했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됐습니다.

2시간 이상 단축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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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결혼에 따른 경력 단절은 줄어든 반면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도 해야 하고 태교도 해야 하고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워킹맘이 챙겨야 할 임신관련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임신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랫배 당김,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라면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더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워킹맘을위해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신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13주~35주 임산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 중 임신기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 중간에 휴식시간을 추가하는 방식

 

 

신청방법은 

단축 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간 및 종료시간'

등을 적은 임산부단축근무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고 변경 가능한데요 

위에 신청서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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