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 2명이라면 부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받을 수 있는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고 월급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지급 급여액
쉬는것도 얼마나 쉬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인데요
첫개월은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고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50%를 받게 되며 월 최대 120만원과 최소 7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개월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으로
2차 사용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4개월 뒤에는 50%를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25%를 같이 받은 것이 아니고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한 번에 모아 할 수 있습니다. 단, 쉴 수 있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휴직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 장에게 신청을 의뢰하면 됩니다.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급여신청서를 접수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급여신청서, 휴직 확인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뒤 신청
이전과 달라진 점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해서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지만 올해 2020년 2월 28일을 시작으로
부부 동시 휴직이 가능하여 공동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 쉬는 동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한부모 휴직급여도 3개월 전까지 100%, 4개월부터 6개월은 80%, 7개월 이후에는 50%로
증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실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내가 몰랐던 육아 휴직의 모든 것! (0) | 2020.03.21 |
---|---|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할 정부지원 혜택 (임신 지원 혜택) (0) | 2020.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