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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취업활동 자금을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꼭 신청하세요!!

 

 

 

 

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이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 지원할 수 있어요.

*졸업·중퇴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준
*졸업 2년 후, 미취업자일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필요

 

[20년 기준 중위소득]

 

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지원금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발급됩니다.
매월 1일 지급하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다르게 현금 인출이 어렵고,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사용 제한됩니다.

 

 

Q. 얼마 전 취업에 성공했어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 내 취업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단됩니다.
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했다면 취업성공금(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기준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지원금 수급 마지막 달 취업과 직접 일자리 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합니다.

③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워크넷) 웹 사이트와
워크넷 앱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필요

*온라인 청년센터(워크넷)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면,
그 후의 절차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오프라인) 고용센터 예비교육 참여
: 카드사용 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법 등 안내
*예비교육 불출석 시 탈락 처리
*고용센터 선택 가능, 최초 선정 이후 변경 불가

2. (온·오프라인) 카드 발급 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카드발급방법 선택
*카드사: 신한, 하나은행 (추후 변경 불가)

3. (온라인)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매월 20일까지 제출
: 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로 구직활동 인정
: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 지급



[참여혜택]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자 대상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음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대상자 자격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났더라도 계속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충족 후,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경과 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합니다.

 

3줄 요약

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②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원
③ 청년센터 누리집 or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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