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금
서울시가 3년간 4만 5천 명에 대하여 월세 지원을 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높은 주거비 등으로 내일이 불안한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데요
급여에 비해 과도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직장인이라면
이 포스팅을 보시고 알아보도록 하시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정부에서 해당 청년에 한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설되어 2020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2020년 5,000명, 2021년 과 2022년 각각 2만 명씩 총 4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예산 : 1000억 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서울 청년 1인 가구가 58만, 그리고 그중 월세 가구가 64%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의 평균 월세가 49.2만원으로 29세 이하 청년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이내라는 통계를 보면
그동안 서울시 거주 청년의 월세부담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3. 무자택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그리고 민간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지원 가능하며,
월 20만 원 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정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주택 소유자인 경우
2. 청년 수당 지원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금융 지원자인 경우
위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0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4월경 사업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공고 관련 질문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